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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4 2014가합63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14,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12.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31. 여수시 C 지상 일반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7. 2. 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하였고, 2007. 11. 21. 여수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 5층 396.68㎡(일반음식점으로 사용) 및 용도변경 1층 일반음식점 634.36㎡를 일반음식점 291.07㎡, 휴게음식점 217.43㎡, 소매점 125.86㎡로, 5층 골프연습장 474.59㎡을 사무소 43.41㎡, 예식장 78.44㎡, 일반음식점 147.2㎡, 창고 205.54㎡로 각 변경 하였고, 2008. 6. 18. 여수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 5층도 예식장 운영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커피숍과 일반음식점에 관한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하여 여수시가 2008. 11. 17. 이를 수리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 E의 소개로 피고가 예식장을 운영하던 이 사건 건물 중 2, 4, 5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등 각종 공사비가 지출된다며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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