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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0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1. 10. 17.경 ~ 2011. 10. 24.경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E, F는 각 공장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D, E, F는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공장에서, C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60,000리터 철재 탱크 등 160,000리터 상당의 3개 저장용기와 모터 펌프, 수만 리터 상당의 원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및 원료를 준비하고, D은 이른바 ‘총잡이’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주유를 하고, 피고인은 탱크로리 차량이 올 때 공장 문을 열어 주고, 유사석유제품 주유를 하고, 이른바 ‘차치기’로 판매차량을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배달하고, E, F는 이른바 ‘차치기’로 판매차량을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80,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2012. 1. 3.경 ~ 2012. 1. 30.경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은 공장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H은 2012. 1. 3.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영천시 I에 있는 공장에서, C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50,000리터 철재 탱크 등 300,000리터 상당의 6개 저장용기와 모터 분배기, 수만 리터 상당의 원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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