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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5고단1026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오○○ ( 74년 , 남 ) , 회사원

검사

차대영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경원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 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 ·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 톨루엔 , 메탄올을 혼합하 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 박○ ○는 공범 출 · 퇴근 ,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거나 공장으로 차량안내 등 중간관 리를 하고 , 강○○는 망보기 , 이○○은 차량안내 , 신○○ , 박○배는 주유하는 역할을 분 담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은 박○○ , 강○○ , 신○○ , 이○○ , 박○배와 함께 2011 . 7 . 8 .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에 있는 농장을 임차하고 , 그 농장 내에 50 , 000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2기 , 30 , 000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1기 , 전기펌프 2대 , 오일미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 2011 . 7 . 23 . 경부터 같은 해 8 . 20 . 01 : 00경까지 기간 동안 위 농장에서 솔벤 트 , 톨루엔 ,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50 , 000리터 가량 총 1 , 450 , 000리터 가량 ( 판매 시가 1 , 500 , 000 , 000원 상당 ) 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중간 도매상들 에게 판매하고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솔벤트 35 , 000리터 , 톨루엔 20 , 000리 터 , 메탄올 17 , 000리터를 위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 , 강○○ , 신○○ , 이○○ , 박○배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고 ,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박○○ , 신○○ , 이○○ , 박○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사석유를 제조 · 판 매 · 보관한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한참 동안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된 점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유사석유제품 을 공급받은 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버리고 장기간 도주하여 , 이 사건 범행 에 가담하였거나 가담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어렵게 한 점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한 기간 , 제조량 , 판매 시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동종 전과 없고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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