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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C는 공범 출ㆍ퇴근,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거나 공장으로 차량안내 등 중간관리를 하고, D는 망보기, E은 차량안내, F, G는 주유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F, E, G와 함께 2011. 7. 8.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농장을 임차하고, 그 농장 내에 50,000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2기, 30,000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1기, 전기펌프 2대, 오일미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20. 01:00경까지 기간 동안 위 농장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50,000리터 가량 총 1,450,000리터 가량(판매 시가 1,500,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중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솔벤트 35,000리터, 톨루엔 20,000리터, 메탄올 17,000리터를 위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G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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