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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3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은 경북 성주군 E에 위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임차한 실업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위 공장 종업원으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위 공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공장 종업원으로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및 D와 함께 2010. 3. 23. 19:00경 위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 부지에 저장탱크, 모터, 분배기 등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및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17리터 용량의 철제용기 캔 1통에는 솔벤트(일명 에나멜 신나)를 담고 캔 1통에는 메탄올과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일명 소부신나)를 담아 2캔을 1조로 하여 1조당 26,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합계 30,600리터(시가 23,400,000원 상당)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약 33,000리터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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