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판넬형 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1,000∼3,000L 용량의 저장탱크 7개, 18∼20L 용량의 물통 300여 개, 트럭 3대, 모터펌프 5개 등의 유사석유제조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유사석유 원료를 구입하거나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유사석유 원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가건물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1L당 약 1,150원에 구입하여 위 용제를 5:2: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소매업자들에게 유사석유 18L짜리 1통당 약 23,000원, 시가 합계 약 306,659,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합계 약 240,000L를 판매하고, 위 저장탱크 등에 판매 후 남은 유사석유 및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약 12,484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ㆍ보관하고, 지정수량 200L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수사기록 25면~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