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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8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0』

가. 2011. 3. 23.경부터 2011. 4. 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건물(건평 1,242,84㎡)을 임차하고, 그 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 동 1개소, 1만ℓ들이 저장탱크 5개, 2,000ℓ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 제조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C는 유사석유의 원료인 솔벤트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제조주유하고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F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며, D과 E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 소매상인 H에게 1ℓ당 평균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ℓ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5만ℓ 시가 합계 2억 8,75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운송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510ℓ 시가 합계 345,000원을 보관하였다.

나. 2011. 4. 2.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C, I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건물(건평 441㎡)을 임차한 후, 그 곳에 1만ℓ들이 저장탱크 1개, 3만ℓ들이 저장탱크 2개, 4만ℓ들이 저장탱크 1개, 컴프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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