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여수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을 면제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7. 4. 경부터 C( 여, 15세) 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 2017. 4. 25.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가출 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나. 2017. 5. 20.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 불상의 모텔, D 원룸 401 호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다. 2017. 7.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전 남 해남군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모텔, 김해시 H 아파트,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가출 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였다.
2. 미성년 자유인 미수 피고인은 2017. 7. 19. 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가 경남 김해서 부 경찰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김해시 K에 있는 L 쉼터에 입소하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쉼터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받아 줄 테니 내가 손짓하면 뛰어내려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05:00 경 위 청소년 쉼터 건물에 찾아가, 쉼 터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 고 손짓하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건물 5 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