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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G 원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 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 어 플 ‘H ’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I( 여, 15세) 을 만 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4. 28.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I으로 하여금 I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J’ 등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을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 ~ 20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I으로부터 위 성매매 대가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8. 07:4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13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30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M’ 게임 사이트의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게임 머니 47억을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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