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383 사건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키 186cm, 몸무게 약 100kg 이 되는 거구로서, 2016. 1. 초순경 인천 G 역 인근 모텔 촌에 위치한 ‘H 오피스텔 ’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가출을 하여 I을 통해 약 2, 3일 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J( 여, 15세) 와 위 주거지에 단둘이 있게 되자,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고인의 덩치가 크고 집안에 단둘만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한 피해자가 “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 등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 약 15 일간 가출 청소년 인 위 J를 인천 G 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여 주며 보호하고, 2016. 3. 초순경 약 10 일간 시흥시 K, 407호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인 L( 여, 16세 )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2016 고합 384 사건 피고인은 시흥시 정 왕 1동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