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01: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N’ 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ㆍ 청소년인 O( 여, 13세 )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및 당일 모텔 숙박요금 약 3만 원을 제공하고, O과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3. 18: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P ’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O에게 성매매 대금 7만 원 및 당일 모텔 숙박요금 약 3만 원을 제공하고, O과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밤 경 인천 서구 Q 아파트 4동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O을 오게 한 뒤, 그때부터 2017. 6. 15. 정 오경까지 위 O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M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1:00 경 위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A( 남, 22세) 과 위 O을 혼숙하게 하고, 2017. 7. 13. 18:00 경 위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B( 남, 42세) 과 위 O을 혼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 조회, 정기 추적 활동, 피해자 O의 실종 당시 인상 착의 사진, S 내역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피 혐의자 일람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