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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7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에 접속하여 실종 아동인 D( 여, 14세) 과 채팅을 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위 실종 아동이 2017. 10. 3. 경 가출하자 위 실종 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건물 303호로 데려고 가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2017. 10. 13.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주거지에서 위 실종 아동을 발견하고 위 실종 아동을 위 주거지에 머물지 못하게 하자, 2017. 10. 16. 경 자비로 인천 남구 F 건물 305호를 임차 하여 실종 아동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2017. 10. 19. 경까지 머물게 하는 등 약 17일 동안 위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10. 3.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를 통해 가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D을 만 나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E 건물 303호로 D을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지내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2017. 10. 4.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 글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과 약속을 잡아 위 거주지로 찾아오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30분에 15만 원, 4 시간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 매수 남성들과 총 7회 내지 8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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