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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F 원룸 4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 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 어 플 ‘G ’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H( 여, 15세) 을 만 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4. 28.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H으로 하여금 H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I’ 등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을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 ~ 20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H으로부터 위 성매매 대가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경 제 1 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위 H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 여, 13세 )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 왜 집을 나왔냐.

돈을 벌고 싶냐.

조건만 남을 해라.

너 그 일을 안 하면 여기 집에서 나가야 한다.

몸을 파는데 한 번에 15만 원인데 하루에 3번 이상 성매매를 해서 45만 원을 만들어라.

매일 45만 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월말에 1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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