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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210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39,809,33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자백 간주 피고 D,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보증은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데, 피고 D는 보증 당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의 보증은 무효이다. 2)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있으면서 보증을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D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

3) F와의 거래약정에는 G도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G은 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F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 D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의 보증은 무효이다(피고 E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이를 피고 D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 E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5)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 등 다른 담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피고 E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고 피고 D는 F 및 H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인 원고는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피고 D에게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 E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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