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3다8805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와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제1항), 이 때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부칙 제2항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7. 체결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2008. 11. 6.과 2009. 11. 4. 및 2010. 11. 5.에 각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갱신된 근보증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갱신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