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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32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피고 C,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G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른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남은 물품대금 47,05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의 연대보증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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