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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37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B의 대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증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아들인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연대보증서(갑 4호증)에는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및 그 지급조로 발행 또는 보증한 약속어음, 수표 및 수취증 등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액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하여 거래 종료시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연대보증금액’ 란과 ‘작성일’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통하여 B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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