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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9 2015가단34011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E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E는 2014. 8. 18. E가 2014. 7. 20.자로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2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4년 제98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각서(갑 제2호증의 2)를 통해 E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액, 변제기일,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채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E에게 소액의 물품대금을 빌려준다는 말만 듣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B E A B 그런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제1항), 이때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여금채무를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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