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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19 2012고단2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3』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주유소 관리 및 입, 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주유소에서 2,0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금 중 1,480,000원을 주유소에 입금하고 나머지 52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2009. 8.경부터 2010.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905,4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단9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14:0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안심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원주기사식당 앞 사거리를 흥양리 쪽에서 평장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SM5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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