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조이맥스250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6:05경 강원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6:05경 위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