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컬러링’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신영유토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