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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원주시 태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둔둔리에 있는 둔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 있는 둔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횡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붉게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0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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