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3 2013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5:50경 원주시 태장동 백운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횡성 방면에서 북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5:50경 원주시 태장동 백운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