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0: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5.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함에 따라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도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