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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0109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은 피고 G의 어머니이다.

원고

C과 피고 D, G은 2018년도에 I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다.

나. J, 피고 D, G과 원고 C 간의 관계 등 1) J은 2017학년도에 원고 C과 I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는데, 이 때 원고 C의 다리를 걸고 깔고 앉아 몸을 누르거나 원고 C의 약점을 잡아 다른 친구들에게 이를 이야기할 듯하면서 위협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J은 2018학년도에 3학년이 되어서도 원고 C과 같은 반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원고 C을 수시로 툭툭 치고, 투명테이프나 수정테이프로 원고 C의 손목을 묶고,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원고 C의 몸을 눌러 머리를 못 꺼내게 하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 C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다. 2) 피고 D, G(이하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2018학년도에 J과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2018. 3.초경부터 2018. 3. 26.까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원고 C의 팔, 등, 복부, 옆구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치거나 ‘헤드락’을 한다면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 D은 2018. 3.경 원고 C에게 자신이 가져온 술을 원고 C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고, 전자담배를 흡연하거나 음주를 하면서 망을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3 원고 B은 2018. 3. 26. 원고 C의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원고 C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선생님을 만나보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원고 C으로부터 J과 피고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들은 2018. 3. 27. 학교에 위 사실을 알렸고, 원고 C은 같은 날 병원 진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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