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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8가합103087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운영하는 H고등학교 교장이 2018.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서면사과 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H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2학년(2018년 당시)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학년 때 I과 같은 반에 재학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학교의 2018년 학생자치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H고 선생님과 학생회장 후보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제 왕따를 주도한 A양이 학생회장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1년 전, 학생회장 후보 A와 당시 기숙사였던 그의 친구 D는 “반장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악을 전공해서” 등의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와 D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X', '병X'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 반 친구들,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친구들도 저에게 욕설을 뱉게 만들었습니다.

“미친X 존X 나대네” 단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걸어갔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얼굴만 아는 D양의 친구들에게. 이뿐만 아니라 D는 자습을 하고 있던 저를 주차장으로 불러내는 등 지속적으로 A와 함께 저를 괴롭혔습니다.

계속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A와 D, 그리고 그 친구들 때문에 기숙사와 동아리 모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D양이 빼앗듯이 빌려 갔던 현금 2만 원은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반은 물론이고, A, D와 친한 10명이 넘는 반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A와 D가 퍼뜨린 소문에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께서는 A와 D의 말만 들은 후 울고 있던 저에게 “반 애들이 다 널 싫어해”, “나가 죽지 그랬어”라는 말을 하였고, A를 학생회에서 퇴출시켜달라는 요구도 무시하였습니다.

아직도 A와 D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뱉습니다.

제 왕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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