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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구합5223
제주도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강제전학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 F에게 한 전학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A, D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신고 원고들과 J(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8학년도에 제주시 소재 I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재학하였다.

① 원고 A가 2018. 6. 1. K중학교에서 전입오기 전에 알고 있던 I중학교 학생 L에게 전화로 ‘피해학생이 다른 남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들과 모텔을 갔다, 피해학생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② 원고 A가 2018. 6. 14. I중학교 앞 편의점에서 다른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위 ①과 같은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원고

A 옆에 있던 원고 F는 남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원고 A가 말한 내용을 재차 설명하였다.

③ 원고 A가 2018. 6. 15.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교제하던 M에게 위 ①과 같은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며 ‘피해학생과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④ 원고 D과 N이 2018. 6. 15. 2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O에게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애들한테 섹스하자고 했으며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피해학생이 남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⑤ 원고 D과 N이 2018. 6. 15. 3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P에게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애들한테 섹스하자고 했으며 대딸(자위행위를 대신 해 주는 행위)을 쳐 줬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⑥ 원고 D이 2018. 6. 15. 4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Q에게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들과 섹스를 했으며 남자의 성기를 빨아줬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2018. 6. 18. I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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