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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6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C은 2010.경 제1심 피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이고, 원고 A은 원고 C의 어머니이며, 원고 B은 원고 C의 언니이다.

⑵ N(O생)은 원고 C과 같은 반인 1학년 5반 학생이고, 피고 F은 N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C에 대한 집단 괴롭힘 N은 2010. 3.부터 같은 해 11.까지 I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 C에게 ‘병신, 씹새끼, 찐따, 찌지리, 버러지, 거지’라고 3회에 걸쳐 말하여 원고 C을 모욕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C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난감 거미나 거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원고 C을 협박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 C과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도 원고 C을 모욕, 폭행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가하였다.

다. N 등 가해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N 등 가해학생들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나.

항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각 보호자 감호 위탁 및 40시간 수강명령의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C의 손해 원고 C은 이 사건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폭식, 체중증가, 사회적 위축증 등을 겪고 있고, 2012. 6.경 이름을 D에서 C으로 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이 N의 보호감독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5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2015. 1. 2. 같은 법원 2012하단7597호로 면책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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