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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19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C은 2010.경 피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이고, 원고 A은 원고 C의 어머니이며, 원고 B은 원고 C의 언니이다. 2) J은 원고 C의 담임교사, K는 I중학교(이하 학교 표시는 생략) 학생부장, L는 교감, M은 교장이었다.

3) N(O생), P(Q생)는 원고 C과 같은 반인 1학년 5반 학생이고, R(S생)은 1학년 3반 학생이다. 피고 E은 R의 어머니, 피고 F은 N의 어머니, 피고 G는 P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C에 대한 집단 괴롭힘 1) N은 2010. 3.부터 같은 해 11.까지 I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 C에게 ‘병신, 씹새끼, 찐따, 찌지리, 버러지, 거지’라고 3회에 걸쳐 말하여 원고 C을 모욕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C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난감 거미나 거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P는 T, U, V, W, X와 공동하여 2010. 3.부터 같은 해 11. 사이 I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우스개소리로 원고 C에게 ‘찐따, 찌지리, 절대자, 감염자’라고 말을 하여 원고 C을 모욕하였다. 3) R, Y, Z, AA은 2010. 11. 8. 점심경 I중학교 식당 내에서 원고 C 앞으로 새치기하고, 이에 대해 원고 C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Z는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Y, AA은 욕설을 하고, R은 그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공동하여 원고 C을 폭행하였다.

4 R, Y, Z, AA은 2010. 11. 8. 14:00경 I중학교 이동수업 교실에서 원고 C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R은 원고 C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 2대 때리고, Z, Y, AA은 그 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공동하여 원고 C을 폭행하였다.

다. I중학교의 조치 J은 위 2010. 3.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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