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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53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 AI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항소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항소취지에 따른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집단 따돌림 피해 원고 A는 AO중학교 1학년이던 2010년경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2학년이 되어 원고 A와 같은 반에 속하게 된 피고 AI과 제1심 공동피고 W, AL 등은 원고 A를 보호해 준다는 구실로 원고 A에게 접근하여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등 원고 A를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원고

A는 3학년이 되어서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2012. 6.경 학급 수학여행에서 남학생들로부터 폭언을 당하여 이를 학생부에 신고하면서 더욱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 AI 등은 원고 A와 반이 달라지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W, AL 등과 함께 원고 A를 괴롭히다가 2012. 8. 17. 원고 A에게 단체로 절교 선언을 하고, 2012. 8. 22. W가 원고 A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등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나. 피고 E의 행위 원고 A가 속한 반의 담임교사였던 피고 E은 같은 반 남학생들의 폭언을 신고했던 원고 A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부르고 피해 신고를 임의로 철회하는 등 원고 A가 집단 따돌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단 따돌림을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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