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28』 피고인은 2018. 7. 20. 20:3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E 종무소 앞에 이르러,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꺼내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8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26. 02: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H에서,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법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목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 전함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2:05 경 위 H 법당 부근에 있는 관세음 보살 석불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불전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불 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H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89』 피고인은 2018. 4. 6. 11:25 경 부천시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K에서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산신각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