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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1), 피고인 B(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7. 6. 3. 00:17 경 위 I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7 장에 각 50,000 원씩, 35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비롯하여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10 장, 5,000 원권 10 장, 현금 약 15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 통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1 ~3)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0. 03:1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형 뽑기 방에서,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 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7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0. 05:20 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인형 뽑기 방에서,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인형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 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128개, 64,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4:05 경 창원시 의 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인형 뽑기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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