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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5:25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로 계산대 안쪽 서랍에 있는 금고의 시정장치를 뜯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새벽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D PC방’ 금고에서 재차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6:16경 ‘D PC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PC방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 서랍에 있는 금고의 시정장치를 뜯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9. 5. 11. 13: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0개(합계 15,000원), 100원짜리 동전 100개(합계 10,000원) 합계 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53』 피고인은 2019. 5. 8. 12:30경 원주시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톤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667,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9. 5. 11. 20:20경 원주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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