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4: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13,36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03: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2:3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충전발급기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드충전발급기 시정장치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02:39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