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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누57494 판결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2014.06.11)

제목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요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4누57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4구합647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서, 제2쪽 제11행의

"2012. 12. 20." 부분을 "2012. 12. 1."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대금결제 내역이 존재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은에 관한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청구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

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

은 하자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

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판단

(1)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의 별

지 기재 "관계 법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부터 제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21행, 제4

쪽 제3행의 각 "이 사건 소" 부분을 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라고 고쳐 쓰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의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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