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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31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끝행부터 제14면 끝행까지(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에서 ‘공갈로 인한 18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청구원인을 그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앞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위적 청구 중 공갈로 인한 18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서사본(갑 제26호증 내용과 같이 피고가 원고나 그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2014. 8. 27.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4. 10. 18.에는 원고의 아내인 D에게 원고와 피고의 불륜관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위 해제조건 성취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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