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서, 제2쪽 제11행의 “2012. 12. 20.” 부분을 “2012. 12. 1.”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대금결제 내역이 존재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은에 관한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청구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