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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11. 선고 2014구합6470 판결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서3934 (2013.12.30)

제목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요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4구합6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금속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468,4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서울 ○○구 ○○로 ○○○에서 귀금속(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9,745,6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금속과 주식회사 △△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9,759,131,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9,474,811,320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2012. 12. 20. 원고에게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389,46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

생산공장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대금결제내역이 존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도 않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2013년 9월 조세심판원에 같은 법 제68조, 제69조 등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회계법인(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 2. 이 사건 회계법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빌딩 8층에서 직원 양♧♧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4. 1. 2.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4.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역시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4. 1. 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에 따라 기각, 각하, 처분취소 등의 결정을 한 다음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계법인에게 소송대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당연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이 사건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회계법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수일 후에 결정내용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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