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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6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D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B, E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

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B, E 각 토지를 D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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