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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6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0. 원고 E에게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식투자 전문가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익금을 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E로부터 2억 2,840만 원, 원고 A으로부터 3억 2,000만 원, 원고 B, C으로부터 각 2,000만 원, 원고 D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0호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312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15,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억 2,000만 원 중 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500만 원= 2013. 1. 14. 3,000만 원 2013. 3. 14. 3,000만 원 2013. 6. 16. 1,50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 외에 2013. 6. 16. 5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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