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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26,36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 매매계약에 따라 판넬 등 각종 건축자재 337,326,3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① 2013. 3. 6. 6,100만 원, ② 2013. 7. 26. 6,000만 원, ③ 2013. 12. 16. 6,900만 원, ④ 2014. 2. 18. 3,000만 원의 합계 2억 2,0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17,326,363원(= 337,326,363원 -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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