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끌어모아 선물 ㆍ 옵션 거래 등 위험한 방식의 주식투자를 지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나는 여의도 및 고양시 화정동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주식 선물 ㆍ 옵션 투자자금으로 1 구좌 당 2천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 (2,000 만 원은 월 60만 원, 1,000만 원은 월 30만 원 상당)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려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9.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나는 여의도 및 고양시 화정동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