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주식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식 투자 전문가이므로 돈을 빌려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6.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입금받는 등 합계 총 48,000,000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 7, 8, 15, 23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28,4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320,0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80,0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35,0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키움증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주식수익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입출금내역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