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G지부의 H이고, 피고인 B은 G지부 소속 I회사 택배분회(이하, ‘택배분회’라 한다)의 J이다.
택배분회는 I회사 울산지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약 86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I회사 울산지점에 대해 ① 택배분회 노동조합 인정, ② G지부의 단체교섭권 인정, ③ 울산 중구 소재 화물터미널 확장이전, ④ 조합원을 폭행한 비조합원 기사 해고, ④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I회사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2015. 6. 9.경부터 택배 운송거부 및 항의집회를 계속하다
2015. 7. 3.경부터 서울로 상경하여 대시민 홍보전을 진행하였고, 2015.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택배분회 K 등 2명은 서울 소재 광고탑에 올라 I회사을 규탄하는 고공농성 등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I회사이 운송거부에 참여한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송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인들은 2015.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요구사항 관철, 조합원들 복직 및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철회 등을 위해 서울 소재 광고탑에 올라 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04: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약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가 광고탑에 “택배노동자 탄압중단, 손배가압류 철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그 때부터 2015. 8. 13. 19:25경까지 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야간에 위 광고탑의 전원을 켜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광고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