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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E 울산지부 F 택배분회(이하 ‘택배분회’라 한다)는 F 울산지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약 86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① 택배분회 노조 인정 및 E 울산지부의 단체교섭권 인정, ② 울산 중구 소재 화물터미널 확장 이전, ③ 울산 혁신도시 내 배달구획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2015. 6. 9.경부터 F 울산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후, 운송거부 및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사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택배분회는 상급단체인 E 본조와 연계하여 2015. 6. 19. ~ 20. 1박 2일 일정으로 ‘E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기획하였고, 이에 E 전국 각 지부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E 소속 기사들이 울산에 집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E 경남지부 조직부장,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E 경남지부장, 2015. 1. 14.경부터 현재까지 재차 E 경남지부장을 각 역임한 사람으로 E 본조 지침에 따라 2015. 6. 19.경부터 E 경남지부 소속 기사 약 40명과 함께 위 ‘E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1. 업무방해 택배분회는 2015. 6. 20. 1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울산지사 정문 앞에서, ‘E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의 2일차 일정으로 E 소속 기사 약 450명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E 울산지부장 H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 울산지사 정문을 통해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배운송 트럭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E 소속 기사인 J, K, L 및 성명불상의 기사들에게 “에어컨 실외기가 차량 밖에 설치되었으므로 법에 저촉됩니다, 제 말을 듣고 막으세요!”라고 말하여 위 트럭에 대한 운송방해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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