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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4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G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회사을 피고인 A 명의로 설립하고, I회사을 피고인 A의 친구인 J 명의로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아이티앤스토리 등이 사실은 G회사의 거래처임에도 H회사의 거래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G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축소하고, H회사이 I회사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H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고, 위 I회사은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H회사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2012. 1.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I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322,607,418원 공소장에 기재된 1,322,607,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제38쪽 참조).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5. 위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I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709,101,128원 공소장에 기재된 709,101,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제35쪽 참조).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2012. 1. 25. 위 강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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