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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D의 지부장이다.

화물연대 D E 택배분회(이하 ‘택배분회’라 한다)는 울산 남구 F 소재 E 울산지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85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E 울산지점에 대해 ① 택배분회 노조 인정 및 화물연대 D의 단체교섭권 인정, ② 울산 중구 소재 화물터미널 확장 이전, ③ 화물연대 회원을 폭행한 비회원 기사 해고, ④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E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2015. 6. 9.경부터 택배 운송거부 및 항의집회를 계속하다

2015. 7. 3.경부터 서울로 상경하여 대시민 홍보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택배분회 분회장 G, 조직담당 H이 2015. 7.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0에 있는 주식회사 인풍 운영의 약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간 다음 광고탑에 “택배노동자 다 죽이는 E 규탄한다”, “택배노동자 탄압중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어 가자, 피고인은 택배분회 회원들을 선동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또는 그 시간 안에 이를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집회라도 그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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