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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H 노동조합 I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A은 H 노동조합 I 지부 소속 J 택배 분회의 분회장, 피고인 B은 택배 분회의 조합원이다.

택배 분회는 J 회사 K에 소속된 택배기사 약 86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J 회사 K에 대해 ① 택배 분회 노동조합 인정, ② H 노동조합 I 지부의 단체 교섭권 인정, ③ L 소재 화물 터미널 확장 이전, ④ 조합원을 폭행한 비조합원 기사 해고, ④ 분실된 택배 물품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J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2015. 6. 8. 경부터 택배 운송거부 및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5. 6.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과 택배 분회 조합원 M, N, O 등 조합원 약 30명은 J이 위와 같은 운송거부를 이유로 택배 분회 조합원들의 집화 코드( 택배 터미널 이용권한 )를 삭제하자 2015. 6. 8. 경 불상지에서 J이 운영하는 택배 터미널을 봉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택배 분회 조합원 M, N, O 등 조합원 약 30명은 2015. 6. 8. 18:40 경 P에 있는 J 회사 Q 터미널 정문 앞에서, 위 터미널 정문을 봉쇄하고, 위 터미널을 이용하는 택배 운송 트럭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J 의 택배 운송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등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J이 운송거부에 참여한 조합원들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송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요구사항 관철, 조합원들 복직 및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철회 등을 위해 서울 소재 광고탑에 올라 가 고공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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