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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이하, ‘타워크레인 부울경지부’라 한다)는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430명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타워크레인 부울경지부의 D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서 시공 중인 E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경부터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을 상대로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약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무단으로 올라 가 고공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04:40경 양산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현장 울타리(높이 약 3m)를 넘어 침입한 후, 위 공사현장에 있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기 위해 위 타워크레인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방호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핸드커터기(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주)동원개발 소유의 위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타워크레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약 50m 높이의 위 타워크레인 조정석에 올라 가 2015. 2. 24. 04: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타워크레인 조정석 주변에 ‘지역노조 탄압하는 동원개발은 자폭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조정석에서 고공농성을 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켜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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