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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3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2:02경 위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남양 도토리가루(유통기한 2014. 10. 18.) 200g들이 1봉지 시가 4,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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